단란주점을 운영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수천만원을 편취한 30대가 체포됐다.

제주경찰서는 9일 문모씨(33.제주시)를 사기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03년 6월 제주시 노형동 모 오피스텔에서 이모씨에게 "단란주점을 운영하는데 2550만원을 투자하며 매월 이익금의 20%를 주겠다"고 속여 2회에 걸쳐 2550만원을 편취한 후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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