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도 컬러복사기를 이용, 수표를 위조해 유통시켜온 30대가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4일 김모씨(38.제주시 노형동)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새벽 2시경 자신의 집에서 칼러복사기를 이용, 국민은행 일도지점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8매를 위조했다.

김씨는 위조한 수표로 대정읍과 서귀포시 일대 수퍼를 돌며 담배 등을 사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3일 11시경 남제주군 대정읍 영락리 소재 모 수퍼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며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위조된 수표 6매를 사용했다.

하지만 김씨의 범행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귀포시 모 수퍼 주인 김모씨(44.여)가 위조수표를 받은 후 은행에서 위조된 수표임을 확인,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히게 됐다.

경찰은 김씨를 제주시 연동 모 게임장에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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