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0시를 기해 경기도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의 제주 반입이 금지됐다.

제주도는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판매한 토종닭이 27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206조와 제주도 방역조례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반면 그동안 제주 반입을 금지했던 전북은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완료돼 지난 23일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반입 금지 조치를 풀었다.

이에따라 제주 반입 금지 지역은 종전 전남.북(광주 포함), 경남.북(부산.대구.울산 포함)에서 전남(광주 포함), 경남.북(부산.대구.울산 포함), 경기(서울.인천 포함)로 변경됐다.

제주도는 이번 모란시장의 경우 시장에 토종닭을 공급한 농장 3곳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가 진행중인 만큼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경기지역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할 방침이다. 다만, 역학 관련 농장이 양성일 경우엔 반입금지가 유지된다.

제주도는 경기도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하자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도내 가금사육 농가 177곳과 유통업체에 반입금지 변경 사항 등을 통보했다.

또 방역 강화 차원에서 27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4개 전통시장(오일장) 내 가금판매업소 5곳에서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들 5개 업소(70마리)에 대한 검사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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