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건설회사 직원이 체포됐다.

제주경찰서는 17일 건설회사 회사원인 이모씨(33)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중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허모양(18)과 제주시 연동 모 모텔에서 현금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또 이씨는 16일 오후 7시부터 17일 새벽 3시40분까지 제주시 삼도2동 모 모텔에서 현금 12만원을 주고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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