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로 가장해 사찰 불전함을 털어온 부부절도단 남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정경인)는 17일 오전 10시 302호 법정에서 특가법(상습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정모씨(44)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부인 박모씨(41)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 부부는 2005년 9월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불자를 가장 사찰에 들어가 불점함을 뜯어 시주돈을 총 63회에 걸쳐 300여만원을 훔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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