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업무를 관련 법규나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한 공무원 7명이 신분상 처분 요구를 받았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9일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제주도와 행정시의 도시공원 지정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11건의 위반 사항 등을 적발, 공무원 7명(제주시 4명, 서귀포시 3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훈계6, 주의 1)을 요구했다.

도시공원은 2005년 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결정ㆍ고시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도시공원 8곳에 대해 계획을 세우지 않는가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준공 처리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환경보전과 휴양ㆍ오락 등을 종합 검토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한 후 야구장 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사례가 적발됐고, 공중화장실 관리가 소홀한 사례 등이 지적됐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공직자에게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해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감사결과는 조치사항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는 지정된 도시공원이 252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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