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후보 실명은 공개안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선거인 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김모씨(구좌읍) 등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 등 4명은 지난 2일 조천읍 함덕리 모 식당에서 이날 제주시·북군 을 선거구 K후보의 선거사무소 현판식에 참석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같은 지역 선거인 10여명에게 모두 15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를 위반한 혐의다.

공선법 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수 없도록 했다.

선관위는 김씨 등이 마을체육대회 등을 의논하기 위한 자리라고 주장했으나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고, 참석자들이 모두 현판식에 참석했다는 점, 서로 친교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 이웃 지역 식당을 이용한 점 등으로 미뤄 선거관련 모임이라고 판단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를 부인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고발이 아닌데다, 후보와 직접적 관련성이 미처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4·15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62건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하고 이중 3건은 고발, 3건은 수사의뢰하고 29건은 경고 조치했으며 27건에 대해선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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