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5일부터 범죄내역 공개...도박.음주운전.공금횡령.성범죄 등 6대 비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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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비위공직자의 범죄공개는 물론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공직비위 근절과 공직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비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사실 공개와 함께 공직윤리의식 특별 교육 이수 및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토록 하는 비위공직자 특별 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가 비위공직자 특별관리에 나선 것은 전국 최하위권 청렴도 평가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 불신이 팽배함에 따라 청렴도 향상과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특별 조치의 하나이다.

비위 공직자에 대한 단계별 특별 관리 추진 내용을 보면 먼저, 비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사실이 공개된다.

공개대상 비위행위는 사회적 지탄이 높은 6대 중대 비위행위인 공금횡령 및 유용, 금품향응 및 수수, 예산의 목적외사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행위로서 공무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한 제주도 산하 전체 공직자가 공개대상이 되며, 올해 2월 15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가 공개된다.

공개방법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도청공무원은 내부행정망인 올래행정시스템 전체공지란에 공지되며, 행정시공무원인 경우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자체 공지가 되고, 비위행위 내용에 대해 부서명과 행위내용은 사실을 기재하고, 이름은 성만 기재한후 비실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2단계로 공직윤리의식 특별교육 실시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지는데, 반기별로 대상자에 대해 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과 환경미화 체험 또는 사회복지 시설 봉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는 2013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제주도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한 공직자의 자각과 반성으로 범죄행위를 줄여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특히 공무원 범죄 행위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공직자 음주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공무원 범죄행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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