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등록해야...본인 외에는 선거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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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로 치러지는 제1회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시지역은 제주도선관위 4층 대강당에서, 서귀포지역은 서귀포시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이뤄진다. 우편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25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해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출자금원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도 납부해야 한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해당 조합이 정관으로 정한 금액을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관할 선관위가 개설한 계좌에 입금한 후 입금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은 당선되거나 전체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전액 반환되고, 10~15%를 득표할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24일은 현직 조합장의 선거 출마시 직무대행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26일 시작돼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진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후보자 외에는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후보 본인의 선거운동 방식도 제한된다.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 또는 소품, 전화·정보통신망, 명함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지방선거와 같이 대중 앞에서의 연설이나 대규모 유세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조합원 가구 개별 방문도 금지된다.

축의금이나 부조 등 관혼상제에 대한 금품 제공은 5만원 이내로 가능하다.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이번 선거와 관련해 3명의 입후보예정자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조직적인 ‘돈 선거’를 막기 위해 신고와 제보자에게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가입한 조합에서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다음 달 1일 최종 확정된다. 이번 선거의 예상선거인수는 제주도내 31개 조합에서 총 10만339명이다. 출마자는 총 6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후보자들은 오는 28일까지 선거공보와 벽보를 제출해야 한다.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다음 달 2일부터 3일 사이 선거권자에게 발송된다. 투표참관인 신고는 다음 달 9일, 개표참관인 신고는 다음 달 10일이다.

후보자 등록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페이지(http://nec.go.kr/portal/lw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선자 임기는 다음 달 21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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