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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부영이 막바지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위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어서 마지막 승리의 미소를 누가 지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관세청, 특허심사위 개최 임박…3월2일께 최종선정 결과 발표 예정

롯데면세점이 운영해오다 오는 3월말로 특허가 만료되는 제주 시내면세점에 대한 사업자 특허심사가 이번 주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 사업자인 롯데, 최대 경쟁자인 신라면세점,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른 부영주택 등이 막바지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어 마지막 승리의 미소를 누가 지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위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오는 27일 오후2시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각 사별로 3명 이내의 사업계획서 요지 발표자들과 약 20명 규모로 알려진 특허심사위원들, 관세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는 자리다. 

이날 특허심사 진행은 롯데-부영-신라 등 각 사의 발표자가 기업과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모두발언과 심사위원 질의 답변 등이 각 사별로 5분 제한시간 내에 진행되는 ‘피 말리는’ 심사가 이뤄진다. 

발표 형식은 ppt 또는 동영상 상영 등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허심사위원회는 제안서 점수 합산과 검산 등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최종 선정사업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 공식 발표는 3월2일께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마감된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에는 롯데와 신라, 그리고 부영주택이 참가했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공모 당시 심의 기준으로 ▷재무건전성 등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 노력 ▷제주도 내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기존 사업자인 롯데는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고려한 제주지역 쇼핑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그동안 운영해오던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 내 면세점이 아닌 제주시 연동 소재 롯데시티호텔 1~3층으로 자리를 옮겨 면세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라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롯데가 빠져나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신라호텔에 면세점 하나를 추가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새롭게 면세사업에 진출을 선언한 부영도 서귀포시 소재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근에 오는 3월 개장 예정인 부영호텔 지하 1·2층 공간을 면세점 사업장으로 제시했다. 중문관광단지 일대에 복합리조트 건설 계획과 맞물려 있다. 

그동안 면세점 특허는 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갱신됐지만 지난 2013년 12월 관세법 개정으로 경쟁 공개입찰로 바뀌었다. 

이후에도 부산 롯데면세점과 제주 신라면세점의 특허가 만료됐지만 기존 사업자 외 응모 없이 단독 입찰로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는 롯데가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사업지를 변경하며 신라와 부영이 공모에 뛰어들어 3파전의 각축이 벌어지고 있다. 

롯데·부영·신라 관계자들은 일제히 “착실히 준비해온 결과를 이번 특허심사에서 유감없이 보여주겠다”며 “어느 기업이 특허를 받게 되던지 제주지역과의 상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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