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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각시물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조감도. 태양이뜨는마을 농업회사법인(주)이 사업자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705번지 일대 23필지 4만9944㎡에 휴양콘도미니엄, 박물관, 미술관 등을 추진하는 관광휴양지 사업이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경관위, 27일 경관심의서 엄격한 잣대, “전체사업 재설계” 주문

제주의 대표적 섬 관광지인 ‘섬 속의 섬’ 우도에 추진돼온 ‘우도 각시물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관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일부 주민들로부터 난개발과 경관파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엄격한 경관심의 잣대에 따라 전체 사업부지의 디자인 요소 통일 등 재설계 주문까지 나왔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우도 각시물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를 열고 이 사업으로 조성되는 50실 규모의 콘도에 대해 규모와 형태를 재검토하고, 단지 계획을 통일해 다시 디자인하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경관위원회는 크게 여섯 가지 재심의 주문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유료공원 중심의 계획에 충실할 것 ▷44실 휴양콘도미니엄과 6동의 단독형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형태·규모·건물구성을 재검토하고, 전체 단지의 디자인 요소를 통일해 재설계할 것 등이 중점적으로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에 명시된 미술관의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단계별 사업계획 명시 ▷개별주택지와 유료공원의 경계 명확히 할 것 ▷내려다보이는 부지 특성상 전망대에서 바라볼 때 인공건축물이 두드러지지 않게 할 것 ▷등대 불빛의 각도와 건물의 저촉여부 도면 제출 등이 요구되면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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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각시물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지 일대 항공사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 사업은 태양이뜨는마을 농업회사법인(주)이 사업자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705번지 일대 23필지 4만9944㎡에 추진하는 관광휴양지 사업이다. 

사업자 측은 우도 내 최대 규모인 ‘5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숙박시설을 주민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를 조건으로 내걸며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민반발 여론이 많았지만 최근엔 많은 주민들이 사업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순, 마을주민과 사업자 사이에 “당장 숙박시설은 설치하지 않겠다”는 합의점을 찾았고, 이후 ‘1차 공사 기간(3년 내)에는 콘도미디엄 관련 사업은 하지 않는다’ 내용의 공증각서까지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부지가 우도의 대표 절경 중 하나인 ‘돌칸이 해안’과 인접해 있어 경관 훼손 논란이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업자 측은 이에 대해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숙박시설 없이 부지 전체를 다 공원화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고, 지역주민 우선고용은 물론 미술관에는 청년작가들을 위한 신설전시관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도 “나무 4000그루를 이식하고, 기존에 있는 나무들은 전혀 건들지도 않는 등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현재 지형지물을 훼손하지 않고 관광휴양지를 조성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제주도에 제출된 사업계획안은 지하 1층, 지상 3층, 객실 44실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과 지상 1층짜리 단독형 휴양콘도미니엄 6동, 박물관, 미술관, 소매점과 레스토랑 등을 갖추는 내용이다. 사업부지 면적은 4만9944㎡, 건축물 전체면적은 2만7094㎡. 오는 2017년까지 총 385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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