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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지난해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어린 자녀 뒷바라지를 위한 생활비 마련조차 힘들어 애를 먹었다.

A씨는 결국 검찰에 사회봉사 신청을 요구하고 주말마다 제주도내 전문요양원에서 120시간 사회봉사를 하며 3개월만에 벌금에 대한 부담감을 없앴다.

세 명의 자녀와 70대 노모를 홀로 부양중인 B씨 역시 600만원(2건)의 벌금은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다. B씨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찰에 분납 요청하고 매월 돈을 나눠서 내고 있다.

15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제주지역에서 벌과금 분납할부를 신청한 사례는 2848건으로 매해 700건에 이르고 있다.

벌금 납부대신 사회봉사집행 신청을 한 사례도 2012년 41건에서 2013년 61건, 2014년 114건으로 최근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다.

사회적배려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찰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제12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한해 벌과금 분납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벌금 미납에 따른 구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사회봉사명령 청구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이 허가하는 방식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제주는 사회.경제적 약자가 많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벌과금 분납비율이 높다”며 “소외계층 배려를 위해 분납과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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