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영향평가위 "지하동굴 존재여부 정밀조사"

자연생태계와 동굴 훼손논란이 제기된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통합환경영향평가심의가 24일 지하동굴에 대한 정밀조사를 전제조건으로 조건부 동의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최대 환경이슈였던 교래곶자왈의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에 이어 선흘곶자왈 묘산봉관광지구사업이 사실상 가능케 됐다.

제주도통합환경영향평가심의회는 24일 오후3시부터 소방방재본부 회의실에서 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자인 (주)에니스가 제출한 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를 갖고 문화재법에 따른 지하동굴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동의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묘산봉관광지 개발에 따른 이 일대에 산재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과 제주고사리삼 등 희귀 동식물 훼손가능성을 놓고 위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고유기 위원은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나왔으나 한편으로는 지하에 동굴 분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영향평가에 참가한 다른 지질학자도 이 곳이 거문오름용암동굴계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대부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정밀조사를 사업승인 이전에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승인을 준 후에라도 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지를 놓고 수 십여 분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제주환경출장소장과 당연직 위원인 제주도 공무원들이 "이 사안은 문화재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시기 등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으며, 특히 환경출장소장은 "사업자의 사업만료시기가 4월 22일로 사업승인 이전에 정밀조사를 할 경우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 있다"며 사업승인 이후에라도 정밀조사를 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두 위원과 고유기 위원은 "위원회가 사업자의 사업일정을 쫓아 결정내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며 공방이 벌어졌으나 결국 정밀조사 시기문제는 논외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또 제주고사리삼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유기 위원이 환경단체들과 함께 현장조사한 자료를 근거와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를 일일이 대비하면서 추가적인 분포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사업자측은 이에 대해 "환경단체의 조사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환경단체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는 묘산봉 개발사업 예정지중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고사리삼 등 희귀 동식물이 추가로 있는 지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건을 내걸고 묘산봉개발사업 영향평가를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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