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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징역 4년 추징금 6억8000만원...재판부 "학원 존립 위협 초래"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고 제주 남녕고등학교 부지를 매각 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지역 학교법인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80000만원을 선고받은 남녕학원 이사장 백모(57)씨의 항소심에서 25일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백씨에게 돈을 건넨 Y건설 회장 오모(69)씨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브로커 문모(49)씨에는 징역 3년5월에 추징금 8억7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남녕학원 총괄이사이던 백씨는 2008년 4월 평소 알고 지낸 문씨와 다른지역 부동산업자 편모씨로부터 남녕고 부지 매각을 위한 청탁을 받고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문씨는 남녕고 부지를 직접 매입해 개발사업에 참여하려 했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2010년 10월 친척으로부터 Y건설 회장인 오씨를 소개받아 학교부지 매입을 제안했다.

오씨는 남녕고 부지를 자신의 건설사가 사들여 아파트를 짓고 새로 이전하는 학교 건물도 자신의 회사에서 짓는 조건으로 수차례에 걸쳐 백씨와 문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백씨는 학교부지 매각에 대한 관할청이 허가가 나지 않은 만큼 불법의 조건부 계약이 아니며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며 항소했다.

오씨 역시 “학교부지를 매도한다고 해도 새로운 건물로 학교가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학원 존립에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은 학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존립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거액의 금품으로 사무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1심에서 공판 절차에 일부 하자가 발견된 점을 감안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과 추징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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