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전단지를 돌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김동현 판사)는 오전 성매매 알선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모씨(3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씨가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이 죄가 되는 지 몰랐다고 하지만 인정할 수 없다"며 "전과가 없고, 반상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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