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불법 경마 게임장을 운영한 고모(39)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서귀포시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않은 경마 게임 ‘홀스레이싱’을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고씨에게서 게임기 30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서귀포경찰서는 불법 경마 게임장을 운영한 고모(39)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서귀포시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않은 경마 게임 ‘홀스레이싱’을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고씨에게서 게임기 30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