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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양종민 경감. ⓒ제주의소리

제주도민 상대 100억대 사설토토 일당 60여명 검거...운영자 2명 구속

제주도민을 상대로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이하 사설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제주도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설토토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허모(40)씨와 진모(31)씨를 구속하고, 사설토토 운영 관여자와 사설토토 이용객(2000만원 이상 배팅자) 등 67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설토토 사이트는 총 4곳으로 배팅규모가 100억원에 달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일반적인 사설토토와 다르게 이들은 제주도민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합법적인 스포츠토토(1인당 최대 10만원 배팅 가능)와 달리 적발된 사설토토는 배팅 규모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번에 검거된 사설토토 이용객 김모(37)씨는 한 번에 7억원을 배팅해 1억원을 잃기도 했다. 

사설토토 A 사이트를 운영한 고모(35)씨 등 6명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귀포시내에 사무실까지 차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기가 있는 날에는 20억원의 돈이 오갔으며, 운영자들은 1억원 상당을 부당 취득한 혐의도 있다.

B 사이트 운영자 허씨 등 7명도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귀포시내에 사무실을 차려 사설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경기 당일 B사이트를 통해 오간 배팅액은 14억원 상당이다.

또 양모(39)씨는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 서귀포시내에서 사설토토 C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D 사이트 운영자 진씨 등 4명은 2013년부터 2년간 서귀포와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설토토를 운영해 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홍콩과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해 수사망을 피해왔다.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양종민 경감은 “사설토토는 운영 뿐만 아니라 이용도 불법이다. 도박은 2차 범죄(가정폭력, 협박 등)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 인터넷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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