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오라동에 주차된 김모(44.여)씨 차량에 있던 현금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230만원 상담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김씨는 특가법 위반(절도)으로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9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일정한 주거지 없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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