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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중생에게 숙식 제공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매매(성매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22)씨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2014년 7월12일 카카오톡을 통해 알고 지내던 가출 여중생 A(14)양이 숙식할 곳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화 끝에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함께 생활을 하던 두 사람은 사흘 뒤인 그해 7월14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한씨는 이와 별도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오토바이와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0여명에게 252만원 상당을 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성매매 대가로 숙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성매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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