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구두 협의후 삼나무와 곶자왈 훼손
4만5000여평 산림 훼손…북군 '손놓았나'

▲ 불법으로 삼나무 1만여 그루를 벌채한 현장
녹차밭을 조성하면 나무 1만여그루를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불법으로 벌채한 토지 소유주에 대해 북제주군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특히 토지소유주는 진입로로 개설하며 곶자왈 인근도 크게 훼손한 것으로 확인돼 북제주군의 허술한 산림관리가 드러났다.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선흘곶자왈 인근 목장용지 4만5000여㎡(1만2000여평)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벌채돼 있다.

▲ 진입로를 개설하며 곶자왈 지역까지 훼손했다.
소유주인 김모씨(41.제주시 연동)가 녹차밭을 만들기 위해 목장용지에 있던 삼나무 1만여 그루를 불법으로 벌채한 것.

김씨는 북제주군에 "말을 사육하겠다"고 구두로 협의한 후 이같이 삼나무를 벌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김씨는 진입로를 개설하며 곶자왈 지역을 훼손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팽나무와 종가시나무, 떼죽나무까지 덩달아 잘려나가며 엄청나게 훼손됐다.

▲ 잘려나간 나무
사정이 이런데도 북군은 김씨의 구두협의만을 믿고, 산림감독을 하지 않아 훼손면적이 크게 늘어났다.

북군 관계자는 "김씨가 말을 사육하겠다며 구두로 잡목과 가시덩굴 등을 잘라내겠다는 말을 해었다"며 "김씨의 말만 듣고 그렇게 잡목 등을 잘라낸 것으로만 알았다"고 해명했다.

북군은 4일 오전 불법 벌채된 현장을 확인한 후 뒤늦게 김씨를 초지법과 산림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북관 관계자는 "현장 확인결과 김씨가 소유간 용지 4만5000여㎡ 거의 대부분에서 삼나무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산림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 정도까지 훼손될 정도로 관할 자치단체에서 몰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곶자왈까지 훼손됐기 때문에 보다 엄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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