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의회 심의…내년부터 우리농산물 급식 길 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친환경급식조례안'이 9일 제주도지사 명의로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친환경급식조례안은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부터는 제주도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으로 우리 학생들이 우리농산물로 만들어진 점심식사를 학교에서 먹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 1월14일 제주도민 1만1100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에 제정 청구한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청구요건 심사 등을 거쳐 9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친환경급식조례안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은 친환경농산물 식재료가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해 우리농산물 사용에 관한 학교급식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우리농산물 해당품목이 없거나 생산량이 부족할 경우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급식 제공을 위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는 도교육감에, 유아교육기관은 제주도지사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며, 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지사는 또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의 안정적인 조달과 품질관리 등을 위해 '친환경급식지원사업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당초 조례안에 표현된 '우리농산물'표현을 '우수농산물'로 수정했다는 의견서를 첨부했다.

제주도는 "외교통상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교급식조례안으로 '국내(지역)산 농산물 사용을 제도화'하거나, '우리농산물'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WTO 협정의 GATT 제3조(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 대우)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수입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차별대우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라면서 '우리농산물'의 표현을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을 적용해 '우수농산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통상부가 미국과의 외교통상 마찰을 우려한 때문으로 학교급식에까지 외교통상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은 지나친 굴욕외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8년 10월 30일 학교급식법(NSLA)을 개정하면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급식재료를 '미국농산물' 및 '미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22일 임시회를 열어 친환경급식조례안을 심의하게 된다.

그러나 제주도가 '우리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수정한 것과 관련해 다소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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