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조직 '오라회'를 만들었던 신석종 전 제주도체육회 사무처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호원 제주지법원장)는 7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신 전 처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 전 처장은 지난 1월25일 1심에서 검찰에서 구형한 벌금형 보다 높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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