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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출신 김재윤 국회의원.
검찰이 입법 로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국회의원에게 1심때 처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가로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에게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5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1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검찰측 공소사실 중 금품수수 44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곧바로 항소한 김 의원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노모를 증인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의원은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믿고 재판부에서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7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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