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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줬다면 채권자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영호 판사는 장모씨가 “빌려준 돈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강씨를 상대로 낸 차용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2014년 5월부터 6월까지 불법도박 중 3000만원을 잃자 도박장을 개장한 A씨에게 2000만원을 빌렸다.

그해 7월16일 강씨는 도박장 커피 심부름을 하는 여성의 집에서 장씨를 만나 3000만원을 빌리고 이중 2000만원을 채무관계가 있는 A씨에게 갚았다.

장씨는 이후 A씨의 소개를 받고 돈을 빌려줬을 뿐 도박 자금인지 몰랐다며 차용금을 소송을 제기했고 강씨는 도박자금을 목적으로 돈을 빌린 만큼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이 판사는 “원고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적지 않은 돈을 담보없이 제공했고 피고에게 직접 주지 않고 도박개장자인 A씨를 통해 준 점에 비춰 도박자금 제공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로 봐야 한다”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민법 제103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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