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에 "돈 돌려달라" 문자메시지 보낸 소방공무원 고모씨, 지법에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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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명목으로 알선책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가 해임된 전 제주도 소방공무원이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 소방공무원 고모씨(60)는 최근 제주지사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자가 제주도지사인 만큼 피고는 제주도지만, 소송 수행자는 소방본부다. 소방본부는 이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에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씨는 알선책에게 돈을 건네 인사청탁을 시도하다 적발돼 지난해 12월 해임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10일 고씨의 아내가 원희룡 지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제주도가 단행한 소방서장급 '지방소방정' 승진 인사에서 고씨는 탈락했다. 고씨의 아내 A씨는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원 지사에게 "도지사 부인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는데 남편이 승진에서 탈락했다. 그럼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 지사는 부인 강윤형씨로부터 사실무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와 통화한 후 통화내역을 녹음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그해 10월 고씨 부부로부터 돈을 받은 알선책 손모씨(59)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 부부에 대해서는 단순 '배달사고'로 뇌물공여죄를 적용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고씨 부부가 알선책에게 돈을 건네 인사청탁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이 돈이 고위 공직자 등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부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고씨는 형사 처벌을 면했지만 징계는 피할 수 없었다. 소방본부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씨를 해임했다. 

고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 당하자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흔치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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