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화상채팅 하다 알몸 동영상 넘겨...대출빙자 보이스피싱도 ‘기승’

제주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출된 알몸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는 이른바 ‘몸캠 피싱’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해도 피의자 검거가 쉽지 않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강모(39)씨는 지난해 12월2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과 화상채팅을 하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보내 준 파일을 깔라”라는 말을 믿고 파일을 넘겨받았다.

대화를 계속 이어가던 중 이 여성은 자신의 알몸 사진을 보여주며 상대방에 몸 캠을 유도했다. 남성이 알몸으로 채팅을 이어가자 여성은 이 모습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저장했다.

여성은 이후 남성에게 “몸캠을 동영상으로 저장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A씨가 무심코 넘겨받은 파일은 바로 악성프로그램이었다. 이 바이러스로 남성의 스마트폰에 있던 전화번호 목록이 전부 여성의 휴대전화로 넘어갔다.

악성프로그램은 피해자 GPS정보까지 탈취할 수 있다. 주소를 확인해 인터넷 지도 서비스로 검색하면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다.

겁을 먹은 A씨는 3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여성이 불러준 계좌번호로 이체했다.

최근에는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이 등장하고 ‘예금보호 조치’와 ‘환금금’, ‘합의금’, ‘등록금’ 등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는 70건으로 지난해 27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액도 8억3000만원에 이른다.

반면 경찰의 검거건수는 18건으로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피해자도 과거 60대 이상 노인층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영향으로 20~30대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정 응대하지 말고 출처 불명의 파일이나 사이트에는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며 “피해 발생시 곧바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