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60여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35)씨를 붙잡았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문신 시술 면허가 없음에도 지난해 제주시내 한 원룸에 문신시술소를 차렸다.

이곳에서 김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SNS를 통해 찾아온 중학교 3학년 A양에게 5만원을 받고 문신을 해주는 등 모두 60여명에게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술을 받은 사람의 절반은 중⋅고등학생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용, 잉어, 뱀, 문어 등의 문신을 해주고,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술소를 압수수색해 문신 시술 장비와 거래 장부를 압수했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문신한 청소년들이 대한피부과학회가 지원하는 ‘사랑의 지우개’ 사업을 통해 무료로 문신제거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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