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영농조합법인 5곳 수사의뢰...농정부서 관리 '엉망'

예상대로 제주도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관리가 엉망으로 드러났다.

감사위가 무려 5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공무원 76명에 대해선 경징계 등 무더기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6월15일부터 7월3일까지 제주도·행정시 농정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영농조합법인 등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제주도가 2013년부터 2015년 4월까지 FTA 체결에 따른 지원과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생산자단체·농가, 농업관련 단체 등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 결과 보조사업 계약업체의 탈세 혐의, 인장 도용 및 액비살포 확인서 허위작성, 지게차 구입대금 사기혐의, 식품 가공공장 연구용역비 배임 혐의 등 5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또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없이 보조금 지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지급제한 영농조합법인, 대상자로 선정된 후 법인을 설립하거나 부적격 단체 보조금 지급, 보조금 교부신청서 미접수 등 보조사업 절차를 무시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공무원 76명(경징계 5, 훈계 26, 주의 45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보조사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20건에 대해서는 행정상 통보 및 시정을 요구하고, 6건7028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수사요청 사항으로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금융기관과 근저당 설정계약을 하는 등 횡령 혐의 △보조사업자에게 계약업체에서 발급된 계산서의 허위작성 의심행위 및 세금계산서 미신고 행위 등 탈세 행위 △타인의 인장을 도용해 액비살포확인서를 날인하는 등 허위 작성 및 지게차 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 △식품가공상품 개발 연구용역 부당처리 등 5건이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수사의뢰다.

보조금 지급 사례도 엉터리가 많았다.

우선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른 보조사업자 보다 심사나 평가없이 특정법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례도 있었다.

보조금 지원신청서 또는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미결재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심사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금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한 사례가 12건이나 됐다.

보조금을 부정수령해 지급제한해야 할 영농조합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보조사업 공모 전에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심사과정 없이 보조사업 선정기준과 맞지 않게 지원하고, 사업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차량 구입견적서를 받는 등 보조사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목적과 다르게 보조금이 집행됐는데도 점검·확인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정산검사 미이행, 사업 수행능력 검증 위한 현지조사 및 확인없이 지원해 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게도 4건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자기자본 부담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자부담금을 차입해 보조사업을 추진한 후 보조받은 시설에 대해 사전승인없이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도 9건이나 됐다. 

친환경 농산물 및 그 가공 식품만을 판매하는 판매·전시장에서 커피, 팥빙수, 생맥주 등을 판매하는 등 보조사업 목적외 운영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감사위는 주의 요구 및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청탁, 외압 또는 부당한 지시에 의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혜성 지원을 하거나 정당하게 보조금 집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엄중한 처분을 요구했다"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이고 관행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그 목적과 다르게 사후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감찰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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