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위원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부당 수령...경찰, '도의원 연루'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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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정문.  ⓒ제주의소리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사에서 무더기 위법 사항을 적발한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공무원 7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현직 감사위원이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도 적발 명단에 올라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6월15일부터 7월3일까지 제주도·행정시 농정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영농조합법인 등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지난 5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특정감사는 제주도가 2013년부터 2015년 4월까지 FTA 체결에 따른 지원과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생산자단체·농가, 농업관련 단체 등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 결과 보조사업 계약업체의 탈세 혐의, 인장 도용 및 액비살포 확인서 허위작성, 지게차 구입대금 사기혐의, 식품 가공공장 연구용역비 배임 혐의 등 5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없이 보조금 지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지급제한 영농조합법인, 대상자로 선정된 후 법인을 설립하거나 부적격 단체 보조금 지급, 보조금 교부신청서 미접수 등 보조사업 절차를 무시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공무원 76명(경징계 5, 훈계 26, 주의 45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에서는 현직 감사위원이 대표로 있는 A 영농조합법인에도 부당하게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등기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보조금교부가 결정되는 이상한 행정행위도 나타났었다.

K씨는 신용협동조합에서 감귤택배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서귀포시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했다.

하지만 신협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자 A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신청키로 했다. 

문제는 2년간 농산물 생산 활동실적이 없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서귀포시는 영농조합법인 등기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내렸고, 228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마디로 A영농조합법인은 자격이 없는데도 서귀포시로부터 보조금 2288만원을 받은 것이다.

A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K씨는 지난해 이기승 전 감사위원의 사퇴로 자리가 비자, 도의회 추천으로 지난 10월 감사위원으로 위촉됐다. 

감사위는 앞으로 자격이 없는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고, 과다 지급된 보조금 318만원을 회수하라고 서귀포시에 요구했다.

현직 감사위원이 영농조합 보조금 비리에 연루되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찰은 K씨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도의회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K씨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하고, 보조금 예산도 추경에서 1억원을 증액시킨 게 제주도의회 모 의원이다.

한편 K 위원은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보조사업자 대상 자격이 없고,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다"며 "하지만 개인적인 특혜가 아니라 신용협동조합에서 감귤택배사업을 하기 위해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짓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도의원 연루 의혹에 대해 K 위원은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을 알고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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