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약 오·남용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 농약 판매업체 75곳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일제 점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농약을 오·남용한 범죄 재발을 막는 동시에 농약가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다는 민원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판매금지 농약 판매 여부 △농약 가격표시 △3년간 농약 구매자 정보 기록·보관 상황 △농약 판매업체 변경 사항 등록 △폐업신고 여부 △약효 보증기관 경과 농약 취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용금지·약효 보증기관 경과 농약을 자진 반납하도록 교육·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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