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대상자를 오는 28일까지 재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금까지 3차례 공모를 실시했으나 환경영향평가 이행 등의 조건으로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적격 업체가 없어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5호 이상의 돈분을 수거해 퇴·액비화하는 사업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액비유통센터가 대상이다.

사업비는 1곳당 15억원(국비 6억원, 지방비 4억5000만원, 융자 4억5000만원) 이내다. 이를 통해 1일 30톤 이상 돈분 액비화처리시설, 기계.장비, 악취방지시설 설치, 액비유통센터 운반.살포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게 된다.

단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개별농가별 분뇨처리에 따른 악취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처리에 의한 퇴·액비 생산, 악취저감 등을 위한 차원”이라며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한 육상처리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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