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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700여명 개명신청 ‘허가율은 하락세’...조지자-문차차 등 놀림감 다수

최근 5년간 제주에서 이름을 바꾸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개명신청을 한 도민들이 1만여명에 육박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제주지법에 개명을 신청한 사례는 9681건으로 해마다 1700여명 가까이 이름 바꾸기에 나서고 있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10년 1817명, 2011년 1681명, 2012년 1484명, 2013년 1667명, 2014년 1836명 등 증가추세에 있다. 올해 7월말 현재에도 신청자가 1196명에 이른다.

개명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출생신고서에 오기한 경우, 족보상 항렬자와 일치시키는 경우, 친족 중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놀림감이 되는 경우 등이 다수다

실제 제주지법에 접수된 개명신청 이름을 보면 조지자와 이모진, 강이병, 박원사, 문차차, 김둘이, 강삭점, 전경치, 신주례, 부남년, 고충 등 놀림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해마다 개명 신청은 늘고 있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허가율은 2010년 92.1%에서 2012년 91.6%, 2013년 86.0%, 2014년 80.0%, 2015년 79.5%로 줄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개명 절차 완화로 상당수 개명을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이 잘 안풀린다는 이유를 들거나 반복적으로 이름을 바꾸려는 경우도 있다”고 실명했다.

대법원은 1995년 당시 초등학교(초등학교) 아동에 한해 처음으로 허가 기준을 완화해 개명신청을 받아들여다. 그 해에만 전국에서 7만여명이 이름을 바꿨다.

이후 한 해 3~4만명에 불과하던 개명 신청건수는 2005년 11월 대법원이 개명 허가요건 완화를 계기로 연간 16만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당시 대법원은 개명을 헌법상 행복추구권으로 인정하면서 범죄 등의 목적이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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