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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모(66)씨에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12일 선고했다.

황씨는 2014년 12월3일 낮 12시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국궁장에서 꿩사냥을 마치고 장비를 점검하다 동료인 A(67)씨에게 총알이 발사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씨가 엽총에 장전된 실탄을 제거하기 위해 차량 안에서 엽총을 접는 순간 안전핀이 풀리면서 차량 밖에 서있던 A씨 왼쪽 골반 부분에 총알이 발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올해 2월 경기도 소재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도중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김 판사는 “총기 오발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수렵보험 가입으로 보상이 이뤄졌고 4개월간 구금된 점을 참작했다”며 석방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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