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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까지 높이는 보복운전자들이 제주에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월10일부터 한 달간 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총 10건의 신고 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 이중 5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5건에 대해 기존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을 적용했다. 운전자를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등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5건 중 1건은 모욕죄 혐의를 적용하고 1건은 교통부서에 넘겼다. 또 1건은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했고 나머지 2건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검거사건을 보면 운전 중 경적사용으로 인한 시비가 3건이며 진로변경과 상향등 사용 등으로 인한 시비도 있었다.

이모(47)씨의 경우 5월10일 오후 10시4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사거리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차량 운행 중 앞서가던 문모(52)씨가 상향등을 꺼달라는 말에 시비가 붙었다.

이후 이씨는 제주시 조천읍 대흘초소 앞까지 40여km를 상향 전조등을 킨 채로 쫓아 앞서 운전하는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거나 추월하고 고의적으로 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32)씨는 지난 5월5일 낮 12시26분쯤 제주시 인제사거리에서 정모(47)씨의 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격분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정씨의 차량을 다시 추월해 고의로 급제동하면서 작은 추돌사고까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정씨가 다치고 150만원 상당의 차량 파손 피해도 생겼다.

과거 경찰은 단순한 보복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최근에는 안전사고를 고려해 처벌 수위가 높은 폭처법을 적용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보복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폭처법 제3조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근절을 위해 보복운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사례를 확인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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