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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경희 제주도의원.
6.4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 등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비례대표 홍경희(58.여) 제주도의원의 사실상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에 선고유예 선고받은 홍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측 항소를 12일 기각했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경희대 4년제 간호학과 출신인 홍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경희대학교 정형외과 전문간호사’ 출신으로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반간호사 출신인 홍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경력을 속인 것으로 판단해 올해 2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책임을 물어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홍 의원 측은 “1980년대 당시에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없었고 간호사 생활 1년이 지나면 통상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홍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지만 1심 판결이 정당하고 피고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다만 1심 형량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검찰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허위경력과 별도로 특정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소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상고심에서도 선고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낮아 홍 의원은 벌금 100만원 미만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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