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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김종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46)씨의 항소심에서 12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2월19일 오후 8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여인숙에서 술을 마시다 여인숙 업주의 동거인인 A씨(55)가 시끄럽다고 하자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간문맥과 간동맥 손상으로 숨졌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술을 마신상태에서 심신미약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은 인정되지만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1심 형량은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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