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8월 14일에도 민원발급 관련 업무를 정상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광복절 임시공휴일 14일에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정상 근무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증명, 토지대장, 지적도 등 즉결 제증명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광복절 임시공휴일인 14일에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민원발급 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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