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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은 문모(2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월을 12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도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리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문씨는 2014년 4월7일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A(20.여)씨를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제주로 내려온 문씨는 그해 5월20일과 7월3일 제주시내 자택에서 어머니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한 동영상을 B(21.여)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강간죄 외에도 다른 여성에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다수의 여성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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