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심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도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리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문씨는 2014년 4월7일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A(20.여)씨를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제주로 내려온 문씨는 그해 5월20일과 7월3일 제주시내 자택에서 어머니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한 동영상을 B(21.여)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강간죄 외에도 다른 여성에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다수의 여성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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