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위해 연탄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원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오는 9월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주민등록등본 기준 만 65세 이상 독거 노인, 장애인 가구 등이다. 단, 연탄난로 사용자는 제외다.

신청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심사를 받아 16만9000원 상당의 연탄교환권을 지원받는다.

연탄교환권은 재발급이 안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바꾸는 등 부정사용하면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 제주시내 연탄사용 가구는 총 875가구로 가정용 576곳, 영업용 277곳, 농업용 13곳, 사무실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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