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임모(32)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A(33·여)씨와 사귀다 지난 6월27일 헤어진 뒤 A씨 집과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다.

임씨는 한달여간 1000건이 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루에 최대 100건 넘게 협박성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외출을 피하는 등 일상생활이 힘들어져 병원 신세까지 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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