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앙지하상가 개보수 문제와 관련해 제주주민자치연대가 17일 성명을 내고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며 제주도정의 협치를 당부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점포계약 역시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제주시와 재계약과 영업피해 최소화를 요구하는 상인들이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조례 개정 문제도 맞물려 그 해법 마련이 쉽지는 않다”며 “고액의 권리금이 오가는 행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지만 이를 묵인한 행정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연대는 또 “중앙지하상가가 공공재산임은 분명하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없이 행정입장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갈등 해소의 길이 공사 강행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원희룡 도정이 늘 강조하는 실질적인 협치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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