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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 지역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 등 수억원을 가로챈 홍모(6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홍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A씨 등 4명으로부터 토지 매매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중개 자격이 없는 홍씨는 부유한 재일동포인 토지 소유자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과시해 계약금 10%를 먼저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피해자들은 홍씨가 과거 재일동포 소유의 토지를 중개한 사실이 있고 제주지역 토지 전문가인양 행세하자 별 다른 의심없이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피해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했고 일부는 계약금에 이어 잔금까지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위임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경매에 넘어가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독촉이 이어지자 홍씨는 경상남도 김해시로 도주해 공사장 인부로 지내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채를 써가며 제주지역 토지에 투자를 했다. 중개 수수료를 받아 사채를 갚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동산 중개 사기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중개인 등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동일 수법의 사기일 수 있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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