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이모(48)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40분쯤 제주시 오라동 한 음식점에서 14만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뒤 계산하지 않은 혐의다.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제주동부경찰서는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이모(48)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40분쯤 제주시 오라동 한 음식점에서 14만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뒤 계산하지 않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