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에서 비롯되는 주취폭력으로 인한 관공서 주취소란·공무집행방해 피해가 심각하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연도별 공무집행방해사범 검거 건수는 2012년 335건, 2013년 353건, 2014년 392건 등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의 정책 목표인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 추진 과제로서 정복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으나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 검찰도 비록 동종 전과가 없고, 취중 범행으로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복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112신고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출동하면 범죄행위가 제압되고 현장이 정리되며 피해자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된다는 일관된 인식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아수라장 같은 현장에서 아무리 제지하고 경고해도 더욱 날뛰고 무시하며 무조건적 고성과 억지와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조롱과 생떼를 쓰며 행패를 부리고 출동 경찰관에게 서슴없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는 국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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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권삼 경위. ⓒ제주의소리
공권력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한 경찰관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치안 현장의 최일선에서 법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에 엄정 대응해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힘입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대한민국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범죄와 무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 / 남문지구대 경위 강권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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