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4분기 자동차 세액을 9월까지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1년 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세 일시납부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매년 1월에는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 2.5%가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6월까지 13만2042건에 290억600만원이 납부돼 전년도 연납 전체금액보다 15.2%나 증가했다. 자동차 등록대수 33만4840대의 39%를 차지한다.
이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더 많은 이득이 된다는 납세자들의 인식변화로 풀이되고 있다.
신고·납부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전화ARS(1899-0341),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제주시는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문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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