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준현 제주동부경찰서 삼양파출소 경장

처서(處暑)가 지났음에도 무더운 날씨가 반복되는 요즘, 교통위반 오토바이를 단속하다 보면 “시간을 절약할려고..”, “날씨도 더운데 차도에서 신호받기가 귀찮아서..” 등등의 하소연 섞인 대답을 많이 듣는다.

배달 업계 종사사 분들의 경우 음식이 식기 전 배달해야만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업무상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륜차 인도주행은 교통약자인 보행자에게 큰 위협일뿐더러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후진 교통문화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국가 이미지 훼손까지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륜차 인도주행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항, 제3항에 의거,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을 부과 받음은 물론,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걷다보면 등‧하교하는 어린 학생들이 인도주행을 자행하는 이륜차에게 길을 양보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종종 목격되기도 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15. 8. 1 ∼ 15.10.31까지 3개월 간을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기간’으로 배달 이륜차 운전자 및 지역주민 대상 적극적인 교통법규 준수 홍보와 함께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중이다. 

또한 특별단속에서는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8월 한달간 홍보기간을 거쳐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및 제159조(배달종업원의 통고처분)에 의거, 관리책임이 있는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계획이다.

‘오토바이는 차! 차! 차! 인도주행은 NO! NO! NO!’란 문구처럼 이륜차는 차도로 다녀야 된다는 점만 기억한다면, 남녀노소가 사고위험 없이 마음놓고 인도를 걸어다니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 고준현 제주동부경찰서 삼양파출소 경장.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