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9월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491억2100만원(19만5696건)을 부과하고 오는 15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9월분 재산세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만379건, 49억7200만원이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12.5%), 주택 신축으로 인한 신규과세(5754건) 증가에 따른 결과다.

10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24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내는 부과액은  186억1900만원으로 전체의 37.9%를 차지한다.

제주시는 납부기간동안 시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산세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납부는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 입금전용계좌,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1899-0341)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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