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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하원동 임야를 무차별 훼손한 건설업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의소리
서귀포 중산간 산림 3만2631㎡를 무차별 훼손한 건설업자가 당국에 검거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8일 건설업자 A씨(50·제주시)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서귀포시 하원동 소재 임야 3만2631㎡(약 9800평)에서 지난 3월부터 용역인부 26명을 동원, 소나무 242그루 등 총 267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하고, 굴삭기로 지반을 정리해 1억6000만원 상당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벌채한 소나무가 발각되지 않도록 천막을 덮어 마치 재선충병이 발생해 훈증 처리한 현장인 것처럼 꾸미고, 원상복구 의사가 전혀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에도 대규모 산림을 훼손한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개발이나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산림을 무차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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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하원동 임야를 무차별 훼손한 건설업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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