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중이라고 9일 밝혔다. 

생업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 창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생활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의 용도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기준 250만2천원 이하)이고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 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금리는 연3.0%(변동금리)이며 융자기간은 10년으로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한도는 △무보증대출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 5000만원 한도다. 농협중앙회에 위탁돼 운영되고 있다.

무보증대출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며 기존대출금이 2000만원 이하인 자 가운데 연간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보증대출시 보증인은 연간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인 자가 해당된다.

대출희망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자금대여 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면된다. 이후 사업계획서와 현장조사를 통한 평가 후 융자대상자로 결정되면 농협에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2주안에 창업 역량배양을 위해 소상공인진흥원 이러닝 교육을 의무적으로 15시간 이수해야 한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2가구에 3000만원의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했다.

문의=064-728-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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