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0억원 규모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추천 대상자가 확정됐다.

제주도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추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농어촌진흥기금은 추석절 대비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당초 1550억원 규모에서 100억원을 확대한 1650억원 규모로 융자추천이 이뤄졌으며, 총 확정건수는 6629건, 확정금액은 1648억원이다.

이 중 개인 6525건 1510억원(91.6%), 법인 104건 138억원(8.4%)이다.

용도별 확정은 운전자금 6586건 1623억원(98.5%), 시설자금 43건 25억원(1.5%)이며, 분야별로 농업분야 1435억원(87.1%), 수산업분야 122억원(7.4%), 축산업분야 89억원(5.4%), 임업분야 1억4000만원(0.1%)이다.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수요자(농어민) 금리는 0.9%가 적용되며, 융자지원 대상자는 행정시장이 발급하는 확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운전자금의 경우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하면 된다.

융자 실행 기간 중 대출이 미실행되면 융자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상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201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고 매년 제주도 일반회계의 1% 이상과 복권기금, 예치이자 등을 통해 총 1099억원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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